국세청 종합소득세 알림톡과 22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feat.직장인 투잡)
Everyone's Economist/세금이야기

국세청 종합소득세 알림톡과 22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feat.직장인 투잡)

Mr.Zee 2022. 5. 26.

세금! 또 내요!?

대부분의 직장인은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라는 것까지만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불과 며칠 전까지는 5월 종합소득세는 막연하게 '환급' 혹시 좀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었었는데요.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저는 근로자이면서 추가 소득으로 인해 1월 연말정산 공제금액의 일부를 다시 토해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글을 찾아오신분들은 분명 프리랜서이거나 저처럼 직장인이지만 추가 소득원이 있는 분들일 것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우리는 아래 상황을 공식처럼 외워두도록 합시다.

세금을 내야하는 상황 = 공제 금액 < 결정 세액

 

대부분의 직장인은 1월 연말정산으로 5월 종합소득세 때에 추가로 해야 할 일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20년도 이후부터 부동산 임대 소득, 강연료, 배달대행 부가 소득등 "근로 소득 이외에 벌어들인 모든 소득"은 국세청 입장에서는
"내야 할 세금"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근로소득 외에 "추가로 일했다" -> 이변이 없는 한 세금 내야 함.
물론 여기서도 과표기준 300만 원 (맨날 용어가 어려움... 그냥 내 계좌에 추가로 번 돈이라고 이해합시다.)을 넘지 않으면 세금은 종합소득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300만 원은 '사업소득' 이 아닌 '기타 소득'이어야 하는데요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기타 소득 목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 연봉 2400만 원인 직장인이 투잡으로 500만 원 -> 납부의무 발생
  • ex2) 연봉 4000만 원인 직장인이 투잡으로 200만 원 -> 납부의무 X

자 이제 저처럼 세금을 내야 하는 사람들을 위해 조금 더 세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B 회사 외주 A 씨에게 500만원 공급계약 체결 : 4,835,000원 지급받음 [용역 제공으로 인한 3.3% 떼임]

B회사 회계 담당자는 국세청에 A씨에게 용역으로 500만 원의 비용이 발생했고 3.3% 원천징수 금액을 대신 납부해주게 됩니다.

여기서 문제 일명 프리랜서 원천세 (원천징수세) 라 불리는 3.3%는 어떻게 작용하는 걸까요?

3.3%를 떼였다. -> 국세청에 따로 자료 제출 필요 없이 경비율을 인정받음

3.3%를 떼이지 않았다. -> 국세청에 따로 자료 제출 필요 [장부작성] 혹은 단순 경비율 입력 (추계신고)

아까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은 결정 세액 > 공제금액이라고 했었죠?

3.3% 환급분은 광고와는 달리 (마치 모두가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지만...) 결정 세액 - 3.3%(원천 징수) 역할을 하기 때문에
5월 종합소득세로 실제로 3.3%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한정적입니다.

3.3% 환급 서비스들의 수수료가 상당히 비싼 편이기 때문에 직접 혹은 근처의 세무사와 상담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이득
20만 원 환급받으려고 10만 원 혹은 10% 이상을 수수료로...?

결국 자신이 작년 한 해동안 벌어들인 근로 소득 외의 추가 소득이 있다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신고의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개인 간의 계좌 거래도 마찬가지)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 적게는 지연으로 인한 가산세 및 벌금부터 심하게는 세무조사까지! 대부분은 위 사례처럼 "돈 벌었으니까 더 내슈" 하고 보내줍니다.

 

내가 벌어들인 추가 소득에 세금이 왜 붙는 거죠?

직장인들 입장에서는 하루 종일 일만 하다가 쉬는 유휴시간에마저 일한 부분에 대한 소득을 세금으로 떼 가니 열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강연료 등은 원래 80%의 경비율을 인정받다가 20년도부터는 60%로 줄어들게 되었죠. 결국 1월 연말정산으로 공제 혜택이 없던 직장인은 5월에 3.3%를 원천징수했다고 한들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1. 국세청 입장에서 직장인이 추가로 벌어들이는 소득은 골칫덩어리
 - 근로소득은 국세청 입장에서도 추적하기도 쉽고, 예상이 쉬운 돈인 반면, 추가 소득은......

2. 성실 신고자만 손해 보는 거 아닐까?
 - 세금은 5년 치도 회귀해서 국세청에서 청구할 수도 있음. 이때 증명할 수 없으면 더 큰 불이익 (리스크를 짊어질 필요는 없음)

3. 어차피 소액인데...
 - 날강도 같지만 '번만큼 내야 한다'

 

종합소득세 예측? 세금 구간? (과세표준)

출처. 국세청 [세율]

종합소득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 공제 - 특별소득공제 - 그 밖의 소득공제 +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맨날 용어가 너무 어렵습니다.

쉽게 이야기해보자면 내가 벌어들인 총소득에서 1인 가구인 경우 150만 원을 공제해주고 그 외에 공제금액을 넣은 게 나의 과세표준.

과세 표준 5천만 원이면 세율이 24%?!라고들 많이 생각하는데 누진세율이기 때문에

- 1,200만 원 이하는 6% 세율 적용 : 1,200만원 × 0.06 = 720,000
 - 1,200만원 초과 4,600만 원 이하는 15% 세율 적용 : 3,400만원 × 0.15 = 5,100,000
 - 4,600만원 초과되는 400만 원은 24% 세율 적용 : 400만원 × 0.24 = 960,000

총 산출세액 6,780,000원이 됩니다.


자 그러면 또 계산문제.

작년에 벌어들인 강연료가 500만 원이라면 예상 세금은 어느 정도 될까?

1인 가구 / 추가 공제 X / 과세표준 1800만 원 / 프리랜서 소득 3.3% 공제

500만 원 *15% 니까 75만 원..?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땡!

여기서는 업종코드 940903 강사 및 인적용역으로 단순 경비율 6~70%를 인정받게 됩니다.

여기서는 64.7%로 계산해보겠습니다. (*대부분은 64.1%가 기준인듯 합니다.)

사업소득 과세표준 = 500만 원*64.7%       :: 3,235,000원
내야 할 세금 = 3,235,000원*15%(세율)    :: 485,250원
미리 낸 세금 = 500만 원*3.3%                    :: 165,000원
납부해야 하는 세금 = 485,250 - 165,000  :: 320,250원

여기에 절세 혜택 등에서 말하는 공제 금액이 붙어야 총 납부할 세금 총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3.3%를 떼 가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단순 경비율로 국세청에 세금 신고를 하고자 할 때 계산이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켠 김에 종소세 납부까지 크몽... 너 좀 어렵다..?

이왕 공부한 거 크몽에서 발생한 쥐꼬리만 한 수익도 간편 비율로 신고하기로 합니다.
크몽은 따로 신고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는 부가세 신고며 국세청에 자료는 다 제출하지만 3.3%를 떼고 지급하지는 않기 때문인데요.

크몽은 아래와 같이 매월 전자세금계산서를 줍니다.

 
 
이메일을 열어보시면 저런 칸에 몇월 몇일에 어떤 품목으로 비용이 정산되었는지 꽤 상세하게 나와있습니다.
흠... 크몽 도움말에 따르면 매출신고는 전체 금액을 (매출 + 수수료(20%) 신고하라고 되어 있는데 전자세금계산서에서는

단가 = 공급가액 91% / 세액 9% 
로 되어 있습니다.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신고해야하는지 단가를 기준으로 신고해야하는지 수수료를 포함한 전체금액을 신고해야 하는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종소세 일단 진행시켜..!!

막상 진행을 하려 하니까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을 아는 게 중요하다고 하네요.
저는 1월에 연말정산을 했기 때문에 E유형에 가깝지만 F 유형입니다.

저의 쥐꼬리만 한 사업소득들이 국세청 열람 문서에도 깨알같이 오밀조밀 모여있습니다.


간편 장부를 작성하는 경우, 경비 비율을 좀 더 높게 인정받을 수 있다고는 하나, 제 스스로 하기엔 한계가 있어 보이는군요... 게다가 사업소득도 별로 크지 않기 때문에 단순 경비율을 인정받도록 합니다.

크몽 소득 정리한 방법 : 은행 -> 계좌 1년 치 -> 크몽 입금액 합산.

전자세금계산서의 내용이 결국 입금받은 금액과 동일하기 때문에 1년 총 크몽에서 입금한 총액을 기준으로 신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맞으면 정정신고하면 되니까요! 

홈택스로 한 번 들어가보겠습니다.

참 언제보아도 어려운 홈페이지...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안해도 되는거 아시죠? 저는 카카오로 로그인을!!

F 유형에 해당하기 때문에 로그인 하자마자 요런 안내문이 있네요.

새로 작성하기 또는 신고서 불러오기를 진행합니다.

저장 후 다음단계로 넘어와주세요.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 제 작고 귀여운 사업소득들은 이미 940909 업종코드로

해당 코드로 찍혀있는 예상 세금은 이미 제출되어 있군요.

여기에 크몽 소득까지 찍어야 한다니 오늘 저녁은 무조건 컵라면......

크몽에서 벌어들인 프리랜서 소득은 '사업소득'

사업자 등록 없이 프리랜서 소득이 생긴 경우에다 간편 장부를 포기했기 때문에 우리는 프리랜서 코드인 940909 또는 강사 코드 940903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추가 및 수정하기를 눌러 총 수입금액을 적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940909 업종코드로 이미 기 신청금액이 있는 데다 (3.3% 공제 된 것들은 대부분 요 코드로 잡히는 것 같네요)
크몽 수익은 강사 코드에 걸맞기 때문에 940903으로 신청하였습니다.

아쉽게도 940909 업종코드의 경비율보다 940903의 경비 비율은 낮게 책정됩니다 2~3% 차이여도 결정세액에는 꽤 큰 차이...

크몽 수익까지 입력하고 나니 내야 하는 세금이 더 올랐습니다.

종소세 말고도 지방소득세는 또 따로 내야 하는군요... 흑..

"번만큼 더 내야지"

라고 결심했지만 결심이 무너지는 건 한순간.....
더 많은 세금을 내는 날이 올 때까지 다시 열심히 살아봐야겠습니다.


22년 5월 27일 추가내용.

종합소득세만 내고 끝이 아니였다... 
https://mustzee.tistory.com/29

 

종합소득세로 끝난줄 알았지? 응 아니야~ 지방소득세편 (22년도 5월 지방소득세 납부하기)

https://mustzee.tistory.com/26 국세청 종합소득세 알림톡과 22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feat.직장인 투잡) 대부분의 직장인은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라는 것까지만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mustzee.tistory.com

 

댓글

💲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