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기획재정부 세제개편안 상세본 (22.7.21)
직장인들에게는 아주 약간의 희소식 : 근로소득 세금 아주 조금 감면될 예정!
연봉 3000만 원 소득자 -> 현재 과표상 30만 원 소득세 (개인 기준)
약 27% 감면된 22만원만 내면 됩니다. 8만 원을 깎아주는 셈이죠.
연봉 5000만원 소득자 -> 현재 과표상 170만 원 소득세
약 10.6% 감면된 152만원 정도의 세금이 발생하네요. 18만 원 정도 감면받을 수 있겠죠?
여기에 급여에 식대 비과세 한도가 10만 원 (현행) -> 20만 원으로
식대 비과세 한도가 늘어남으로 소득세 과세표준과 더해서 실수령 월급이 조금 더 늘어나는 느낌을 23년 1월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금번 소득세제 개편으로 연봉 1억 이상 고소득자는 감소율이 1%대로 적은 반면
3~5천만 원 연봉 구간의 감소율이 8% 이상으로 물가상승률을 조금은 세금으로 이겨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공제 혜택도 조금 더 늘어납니다.
- 기존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카드 사용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지원해주는 조세특례제도의 3년 연장.
- 대중교통 사용분 소득공제율 상향 40%(현행) -> 80% [하반기 예정]
-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소득공제. + 영화관람료도 공제
-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2년 더 적용.
-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세액공제 납인 한도 400만 원 (퇴직연금 포함 700) -> 600만 원 (퇴직연금 포함 900)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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