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일단 멈춰! 도로교통법 22년 7월 12일 부터 벌금 (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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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일단 멈춰! 도로교통법 22년 7월 12일 부터 벌금 (개정 내용)

Mr.Zee 2022. 7. 6.

- 7월 12일부터 범칙금 6만 원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과 ‘도로교통법’ 개정안 (법률 제18741호)
- 개정 이전 : 건너는 사람이 있을 시 정지 -> 개정 후 : 인도에 대기자가 있으면 정지 위반 시 범칙금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
-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앞에서는 신호등이 없어도 무조건 일시 정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의 경우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운전자는 무조건 일시정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PDF

2. 주요 내용

가.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시 벌점 항목 신설(안 별표 28) - 1 -

나. 보행자 우선 도로에서의 통행방법 및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시벌점 항목 신설(안 별표28)

다. 보행자 우선도로 안전표지 항목 신설(안 별표 6)

라. 도로교통법령 개정사항 반영 벌점 규정 정비(안 별표 28)

마. 자율주행 자동차 운전자의 운전자 준수사항 위반 시 벌점 항목 신설(안 별표 28)

 

운전하시는 분들은 더욱 안전 운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경찰은 12일부터 단속에 앞서 일정 기간 홍보와 계도에 집중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일단 관련 내용을 충분히 알리라고 시도 경찰청에 요청했고 어느 정도 충분히 알려졌을 때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출처 : 네이버 뉴스

보행자 우선도로_대구경찰청
대구경찰청 보행자 보호의무 설명
대구경찰청 횡단보도 관련 설명
대구경찰청 어린이보호구역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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