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 12일부터 범칙금 6만 원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과 ‘도로교통법’ 개정안 (법률 제18741호)
- 개정 이전 : 건너는 사람이 있을 시 정지 -> 개정 후 : 인도에 대기자가 있으면 정지 위반 시 범칙금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
-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앞에서는 신호등이 없어도 무조건 일시 정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의 경우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운전자는 무조건 일시정지
2. 주요 내용
가.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시 벌점 항목 신설(안 별표 28) - 1 -
나. 보행자 우선 도로에서의 통행방법 및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시벌점 항목 신설(안 별표28)
다. 보행자 우선도로 안전표지 항목 신설(안 별표 6)
라. 도로교통법령 개정사항 반영 벌점 규정 정비(안 별표 28)
마. 자율주행 자동차 운전자의 운전자 준수사항 위반 시 벌점 항목 신설(안 별표 28)
운전하시는 분들은 더욱 안전 운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경찰은 12일부터 단속에 앞서 일정 기간 홍보와 계도에 집중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일단 관련 내용을 충분히 알리라고 시도 경찰청에 요청했고 어느 정도 충분히 알려졌을 때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출처 : 네이버 뉴스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네이버 블로그 챌린지 네이버 5만 포인트 받아가세요~ (0) | 2022.07.16 |
---|---|
2022 국가지원 사업 K-스타트업 CEO가 필수로 알아야할 지원 사업 모음. (0) | 2022.07.15 |
직장인을 위한 자기계발 돈 안들이고 하는 법 5가지 (0) | 2022.07.05 |
검색엔진 최적화. 불필요한 웹사이트 검색 차단/삭제 요청하기 (0) | 2022.06.25 |
누리호 발사 성공, 100% 한국 기술? (0) | 2022.06.2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