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1 내년 (2023) 최저임금 9,620원으로 확정 Why? - 6.29일 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0% 인상한 9,620원으로 확정 - 2022년 9,160원 -> 460원 인상 2023년 9,620원 최저임금 가격 결정 어떻게 되는 걸까? 최저임금 위원회에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를 요청해야 함 -> 가결 결정 요인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함 (최저임금법 제4조 제1항) 「최저임금법」 제4조 제1항 후단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나,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2022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1-68호, 2021. 8. 5. 발령, 2022. 1.. Everyone's Economist 2022. 6. 30. 이전 1 다음 💲 추천 글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