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우회전1 우회전 일단 멈춰! 도로교통법 22년 7월 12일 부터 벌금 (개정 내용) - 7월 12일부터 범칙금 6만 원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과 ‘도로교통법’ 개정안 (법률 제18741호) - 개정 이전 : 건너는 사람이 있을 시 정지 -> 개정 후 : 인도에 대기자가 있으면 정지 위반 시 범칙금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 -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앞에서는 신호등이 없어도 무조건 일시 정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의 경우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운전자는 무조건 일시정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PDF 2. 주요 내용 가.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시 벌점 항목 신설(안 별표 28) - 1 - 나. 보행자 우선 도로에서의 통행방법 및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시벌점 항목 신설(안 별표28) 다. .. 정보 2022. 7. 6. 이전 1 다음 💲 추천 글 728x90